[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제품에 따라 최대 16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ㆍ당류 등 영양성분 및 표시실태를 시험ㆍ평가한 결과 한 캔(1회 섭취참고량) 당 카페인 함량은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다. 20개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58.1mg이었다.

카페인은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하루 최대 섭취량을 정하여 섭취량 조절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최대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는 300mg, 어린이 및 청소년은 체중 1kg 당 2.5mg이다.

체중 50kg 청소년이 ‘야’를 한 캔 마시면 카페인 하루 섭취권고량(125mg)의 130%를 섭취하게 된다. 이는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콜라(23mg), 녹차(15mg), 초콜릿(16mg)보다도 월등히 많은 양이다.

한 캔 당 당류 함량은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으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써밋블라스트’, ‘XS크랜베리블라스트’, ‘XS트로피칼블라스트’(한국암웨이) 등 5개 제품은 0g이었다. 평균 함량은 16.8g으로 나타났다.

당류(백설탕, 액상과당 등)만 첨가한 제품은 7개, 당류와 감미료(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를 혼합한 제품은 8개, 감미료만 첨가한 제품은 5개였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50g)의 77%를 섭취하게 된다.

또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55%)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인 20g 이상의 당류를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표시와 광고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99호)에 부적합했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어 표시정보의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표시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촉진, 스트레스 감소’라고 표시해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의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아제약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카페인과 당류 함량에 있어 제품별 차이가 크다”며 “카페인 함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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