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5t 덤프트럭 운전사가 두달 연속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41)씨는 지난 8월 13일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한림정역 사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86)를 숨지게 했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신호 점멸 상태에서 발생한 교차로 사고여서 김 씨가 가해자인지 아닌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풀려난 그는 9월 23일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근처 도로에서 같은 덤프트럭을 몰다 진로변경 후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73)가 또 숨졌다.

경찰은 김 씨가 불과 40일만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연거푸 일으킨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일단 경찰은 김 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에 두번이나 걸렸고 3번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 등의 이유로 8차례나 가벼운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더군다나 경찰은 김 씨가 평소 운전습관도 부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평소 운전할 때 오토바이 등을 발견하면 일단 경적을 울리기만 한다”며 밝혀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등 사고를 피할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소흘했다고 인정했다.

덤프트럭에도 이상이 있었다.

경찰은 두번째 사고 현장 조사에서 차량이 급정거를 할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양쪽 바퀴가 아닌 왼쪽 바퀴가 지나간 자국만 도로표면에 남은 것을 확인했다.

또 도로 CCTV 상으로는 덤프트럭이 시속 78~81㎞ 정도로 달린 것으로 보였으나 스키드 마크는 시속 120㎞로 운행하다 급정거할 때 발생한 것처럼 자국이 선명하고 길게 남아 있었다.

덤프 트럭을 조사한 도로교통공단은 제동장치가 고장이 난 것을 확인했다.

김 씨 역시 “두번째 사고 당일 아침부터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들어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회사에 알렸지만 일단 그대로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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