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에서 물러나면 변호사 업무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수임료가 많은 세무관련 소송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안 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것이냐’는 청문위원의 질의에 “아직 6년 뒤 문제라서 확답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자문 위주로 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수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 국회의 ‘안대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에 적시돼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밝힌 답변과 달리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수임료가 높은 세무 관련 소송 사건을 많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5개월간 사업소득으로 16억원을 벌었다. 한달에 평균 3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셈이어서 전직 대법관으로서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 청문회준비단은 안 후보자가 16억원 중 소득세로 6억원, 기부금으로 4억7000만원을 냈고 나머지 6억여원은 지난해 10월 구입한 서울 회현동 78평형 아파트 구입에 썼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또 상고심 소송을 주로 맡았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대부업체 에이엠씨인베스트 대표의 상고심, 채권자와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 조선기자재 업체인 중앙오션의 변호 등이 대표적인 수임 사건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05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물러난 뒤 22개월간 19억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2011년 감사원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퇴임한 뒤 7개월 동안 7억원을 벌어들인 게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는 고액 사건 수임과 전관예우 논란 관련해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뒤 집무실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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