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화가 나 국회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노점상 김모(73)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축제에 따라 엿을 판매해 온 김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 사회에 불만이 있었다.

김 씨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처리에 화가 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회를 선택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과거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대검찰청 청사를 짓는 일을 했던 김 씨는 당초 대검찰청에 불을 지르기 위해 3일 저녁 서울로 왔다. 그러나 김 씨는 대검찰청 경비가 삼엄하고 불을 지르다 잡히면 국회에 불을 지를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했다.

김 씨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입구에서 엿을 팔며 “로보트 국회는 사라져라. 이 나라가 국회의원만의 나라냐” 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이틀 동안 한 김 씨는 5일 밤 10시께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국회 담장 밖에서 안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플라스틱 재질 병에 휘발유를 담고 휴지로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이고 나서 던져 불을 냈다.

경찰은 7일 저녁 7시께 강원도 강릉시 김 씨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주거지 주차장에서 경찰은 김 씨가 범행에 이용한 스타렉스 촬영과 휘발유통 등을 확인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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