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내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1.70%로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업종별로 결정ㆍ고시되는데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2016년 5월30일 법안제출),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인 1.7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어업ㆍ양식업, 석탄광업ㆍ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ㆍ화물자동차운수업ㆍ소형화물ㆍ택배업ㆍ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한다. 아울러,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됐다. 이에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이 34.0%에서 32.3%로 낮아졌다.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건설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 유욜이 상승하고 어업등 23개 업종은 하락하는 등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됐다. 나머지 30개 업종은 요율이 동일하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중에는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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