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한다. 다이슨이 잘못된 비교 시연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로 경쟁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LG전자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할 예정이다. 다이슨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비교 시연에 대해 LG전자 또는 제품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LG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비교 시연 내용을 다룬 컨텐츠도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다이슨은 지난 2월 초 서울에서 자사 무선 청소기를 LG전자 등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는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100만원이 넘는 다이슨 제품과 가격이 비슷한 LG전자 및 경쟁사 제품이 아닌, 가격과 성능에서 차이가 큰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 자사 제품을 돋보이게 했다.

이에 LG전자는 비교 시연 직후 다이슨을 상대로 부당한 비교 시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다이슨의 창립자이자 수석엔지니어인 제임스 다이슨과 최고경영자 맥스 콘체에게 보냈으나, 다이슨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LG전자는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 부당한 비교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마쳤다.

해외에서도 법적 조치가 이어졌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이슨은 허위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LG전자의 주장을 수용했고,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취하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비교 시연을 통해 고의적으로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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