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를 잃은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실업크레딧’ 사업이 시작된지 4개월만에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 8월 선보인 뒤 4개월만인 11월 30일 현재 9만2353명이 신청했다. 연령별 신청현황을 보면 18~20세 130명, 20~24세 3397명, 25~29세 9850명, 30~34세 1만1672명, 35~39세 1만762명, 40~44세 1만1825명, 45~49세 1만4259명, 50~54세 1만5243명, 55~59세 1만7014명 등이다. 신청자는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았다.

실업크레딧은 실직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게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과거에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국가지원분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할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어노후대비에 도움이 된다. 그간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