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총수는 무려 9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전경련 회장)이다. 이는 1988년 5공 청문회나 1997년 한보그룹 부실 사태에 따른 청문회 때보다 큰 규모다.

이들 가운데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에 불려온 적이 있는 총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2명 뿐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지배구조 해명을 위해 국정감사에 불려 나왔고 조 회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때문에 국회의원들 앞에 섰다.

다만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지난 2011년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공청회’에 나온 적이 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같은 자리에 나왔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국회의원들 앞에 처음 서게 됐다. 특히 78세인 정몽구 회장은 역대 기업총수 증인 가운데 최고령 기록을 갖게 됐다.

그런가하면 이번 초대형 국조를 앞두고 국회사무처는 사전에 취재가 가능한 기자 규모를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취재기자 35명, 사진기자 26명, TV촬영 12명으로 제한했다.

취재 제한은 대통령이나 해외 국가원수급 인사의 국회 방문시 경호상의 목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기업 총수의 청문회 출석을 이유로 제한을 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구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제한된 장소에 지나치게 많은 취재진이 몰릴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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