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5살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자 지역 주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성남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는 1일 오후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역연대는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위협감 등 성인 남성이 10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했던 상황과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지역연대는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도록 전국 340곳 여성ㆍ청소년 인권단체가 힘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로 보내 대법원에 제출한다. 이번 사건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40대 A 씨가 2011년 중학생인 B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킨 사건이다. B 양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B 양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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