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가동
전체 상품 통합조회 가능해져
추가 가입한도 줄여 사기 차단
신용정보원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다음달부터 사망, 암진단, 입원 등 정액으로 보장받는 보험담보 가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신용정보원의 시스템 가동에 따라 보험상품 전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한 보장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해 고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보험 사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정액보장 가입한도를 산정할 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우체국ㆍ새마을금고 등 공제기관은 각각 별도로 산정을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업권을 아울러 담보 인수 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담보 인수 금액에 제한이 생기게 됐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암진단금 인수 금액을 보험업계 전체 합산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암 입원은 35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생명보험만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해 왔지만, 이번 조정으로 손해보험과 공제기관까지 합산해 1억5000만원으로 변경이됐다.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특별질병진단도 인수 기준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예컨대 삼성생명에서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기존에는 손해보험사에서 1억원, 우체국에서 1억원짜리 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타보험사에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화생명도 새 통합시스템에 맞춰 언더라이팅(인수심사) 부서에서 통합 담보 한도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직 한도를 정하지 않았지만 삼성생명처럼 현재의 한도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교보생명의 경우 이번 시스템 출범에 맞춰 이미 담보 인수 기준 정비를 마쳤다. 교보는 삼성생명과 달리 통합 한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암진단비의 경우 2억원에서 통합한도 4억원으로 늘렸다.
암입원비도 기존 하루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일반 입원비는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도를 늘린 꼴이지만, 개인 가입자는 추가 가입할 수 있는 담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교보생명에서 일반 입원비 6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후 타 보험업권에서 한도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4만원 밖에 가입이 안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인수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면서 “일부 불량한 가입자가 고액의 정액담보 특약에 중복 가입 한 후 입원을 수시로 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고액의 담보를 원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보험업권 통합 가입한도가 생기면서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액 보장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제한을 받겠지만, 전체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중복 가입이나 한가지 보장에 과도한 액수가 몰려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