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했다. 곽상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인강 홈페이지에서 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공지했다. 해당 글에는 "2016년 11월 12일, 100만 촛불이 청와대 앞 광화문을 뒤덮었다. 11월 19일 100만 촛불이 또다시 전국 각지를 밝혔다. 11월 20일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의 범죄사실을 국민에 알렸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촛불을 외면했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오히려 자신의 위법행위,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정 중단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 박근혜는 계속된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고 있다. 모든 국민을 치욕스럽게 하고 있다"며 "촛불로 멈춰선 안 된다. 촛불을 넘어 횃불을 들어야 한다. 횃불이 들불로 번져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하야, 국회의 탄핵 등 헌법이 보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국민이 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곽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욕을 입은 저는 법률가로서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그가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법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 뿐"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소송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다. 청와대에 돌을 던지면 우리가 끌려가지만 대통령에 소장을 던지면 대통령이 끌려 나올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곽 변호사는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면 소송에 참가한 국민들이 성공보수금으로 지정한 금액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issuepl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