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마사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사진=KBS 방송 캡처)
현명관 마사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사진=KBS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검찰이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오후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특혜 지원을 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명관 회장을 소환했다. 지난해 9월 삼성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비덱에 35억 원을 지원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 돈을 말 구입비와 훈련비로 사용했다. 검찰은 현명관 회장이 이런 특혜 지원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예상대로 대가성이 확인되면 현명관 회장에게는 알선수재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