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유대균 씨의 행방이 순천에서 목격된 가운데 신고 보상금이 10배 이상 상향조절돼 화제다.
25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회장에 대한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장남 대균씨에 대한 현상금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검찰에는 신고 보상금 제도가 없지만 신고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대검이 전향적으로 크게 올렸다”고 현상금 상향 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유병언 전 회장 부자와 관련한 제보가 수백 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현상금 상향 조정으로 구원파 신도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 5억원을 상정한 금액으로 유병언 부자의 죄값이 상당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또 세법상 현상금은 15%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현상금의 경우 ‘보상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고 전해졌다.
한편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확인해 현장을 덮쳤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A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체포된 4명이 모두 구원파 신도라는 점에서 구원파가 조직적으로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