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휴게소의 부정판매 알림보상제도 안내문 [사진제공=화성휴게소]
화성휴게소의 부정판매 알림보상제도 안내문 [사진제공=화성휴게소]

[헤럴드 인천경제자유구역 = 박성태 기자]한국도로공사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시흥방향)휴게소가 고객 신뢰 중심 경영을 위해 부정판매 알림보상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화성휴게소가 운영하는 ‘부정판매 알림보상 제도’는 중량 미달 판매 및 규정되지 않은 용기 판매 상품에 대하여 판매 금액의 10배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각 매장마다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저울을 비치하는 등 고객 신뢰 중심 경영을 몸소 실천 중이다.화성휴게소 이태우 소장은 “휴게소 이용 고객에게 좀 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고객 신뢰 중심의 휴게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