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의사와 숙박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2일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지능적인 탈세 행위가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대표적인 비정상 관행 중 하나”라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설업자도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판매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한 판매업자가 국세청의 추적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01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런 거래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5071억원을 추징했다. 2010년 451명(2030억원 추징), 2011년 596명(3632억원), 2012년 598명(3709억원)에 비해 건수와 추징액 모두 대폭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자산가,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등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로 정하고 조사력을 집중한 데 따른 결과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확대 등 강화된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추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다만 대다수 성실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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