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21일부터 나흘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논의
금융당국, 연내 법안 통과 목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국회가 2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심사를 재기하는 등 이번 주가 ‘인터넷은행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안의 핵심이 되는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과 관련, 정부ㆍ여당의 ‘50%안’과 야당의 ‘34%안’이 논의 과정에서 절충돼 ‘34%+α’ 선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 출범 관련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2건 등 경제ㆍ금융 법안을 심사한다.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겨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의 표결 등을 거쳐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강석진ㆍ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 등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이, 특례법은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하고,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특례법 형태로 절충안을 내놓은 만큼 인터넷은행법 논의를 위한 물꼬는 트인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4% 이상을 보유할 수가 없어 케이뱅크를 이끄는 KT나 카카오뱅크의 주력 사업자인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을 경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이 내년부터 정상 출범하려면 은행법 개정이나 특례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및 여당은 특정 주주가 지분의 50%는 보유해야 인터넷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야당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 역시 은산 분리 완화가 일반은행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례법 형태로 야당이 제시한 34% 지분을 최저 기준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은행법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재심사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견제 장치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은행 역시 최순실 사태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카카오와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을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마감 2주 전 합류한 KT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K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KT가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차은택씨의 측근인 이동수 전 KT 전무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KT를 포함한 연합 주주 형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KT 본사의 임원이 예비 인가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든 구조”라며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가 계획대로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들은 일단 법안 처리 여부와 별도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본인가를 신청한 케이뱅크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시스템 고도화, 상품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다음 달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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