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우리은행 지분 매각의 최종 낙찰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은행 과점주주가 어떻게 구성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을 4% 이상 인수한 과점주주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함에 따라 이번계약에서 과점주주 명단에 들어가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각 예정가 이상의 가격을 써낸 투자자 중 높은 가격을 써낸 투자자를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만큼 주주적격성 등 비가격적 요소 역시 최종 지분 인수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가격’=우리은행 지분 인수전의 가장 큰 변수는 가격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정부가 제시한 최소 가격, 즉 매각 예정가보다 높게 써내야 지분을 낙찰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은행 본입찰 마감일인 지난 1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매각 예정가를 결정했다.
공자위는 본입찰 마감일 종가뿐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액, 지분 투자자의 매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정가를 책정했다.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을 고려하면 주당 1만298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우리은행의 주가가 1만2000원대 전후였고, 어느 때보다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강한 만큼 투자자들의 매입 여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예정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당시 투자자의 입찰가와 정부의 매각 예상가 차이가 주당 50원이었는데도 예상가를 밑돈다는 이유로 매각하지 않았다. 더는 이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도 가격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30%를 4~8%씩 쪼개 팔기로 한 만큼 예비입찰에 참여한 16곳 중 4번째 이상의 높은 가격을 써야 지분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3번째로 높은 가격을 쓰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지분을 낙찰받는다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부가 정한 매각 예정가 이상에서 3~4번째 높은 가격을 써야 하니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전언이다.
▶주주적격성 등 비(非)가격요소도 영향=이번 우리은행 인수전은 주주적격성과 같은 비가격적 요소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보인다. 이유는 정부가 이번에 4% 이상 지분을 인수한 과점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은행이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주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즉 가격만 높게 써낸다고 우리은행 과점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예비입찰을 통해 실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는 투자자가 우선 걸러졌지만, 본입찰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주주 적격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임 위원장이 부총리로 내정돼 정책의 연속성이 높아진 점은 지분매각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 내정자 입장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 마지막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은행 민영화이니만큼 민영화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내정자가) 부총리 지명 이후에도 거의 매일 관련 보고를 받고 있을 정도로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