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11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UHD 방송국 신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상파 3개 사업자(KBS, MBC, SBS)와 4개 방송국(KBS제1UHDTV방송국, KBS제2UHDTV방송국, MBC UHDTV방송국, SBS UHDTV방송국)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해 왔다.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신청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및 투자계획’과 ‘경영ㆍ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대상 방송사업자의 기술ㆍ재정적 능력 및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KBS 등 3개 사업자 4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심사위는 방송사의 콘텐츠 투자계획이 작년 12월에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마련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허가 결정에 앞서 방송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투자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허가 조건으로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을 집행할 것과 UHD 투자 및 편성 실적, 계획 등 전반적인 추진 상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방송사업자에 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UHD 프로그램을 5% 이상 편성하고, 매년 5% 씩 확대(’17년 5%, ’18년 10%, ’19년 15% 이상)하도록 하는 허가 조건도 부과했다. 보도ㆍ오락ㆍ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도 권고 사항으로 함께 부과했다.

이 밖에도 ▷운용 개시 일정 준수 ▷수신 환경 실태 조사 및 조치 계획 제출 ▷콘텐츠 보호기능 탑재 시 시청자 보호 조치 ▷신규 부가서비스 제공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등의 내용도 허가 조건에 담겼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다가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중계를 위해, 계획대로 UHD 본방송을 시작해 올림픽 중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사에 평창올림픽의 UHD 중계에 차질 없도록 본방송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UHD 본방송을 위한 인프라 미흡 등은 문제는 향후 정부와 방송사 등이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UHD TV는 기술 표준이 달라 지상파 UHD를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장 안테나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UHD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내년 2월 본방송 개시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확고하고, 가전사도 UHD TV의 적기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 UHD 도입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지상파 UHD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