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국회에서 ‘박근혜ㆍ최순실 특검법’이 11일 발의됐다. 국회가 특별검사 1명을 추천, 사실상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최대 125명의 수사인원에 최장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골자다. 특검법이 공식 발의되면서 별도 특검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근혜ㆍ최순실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특검법은 노 원내대표를 비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 특검법에는 국회에서 야3당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더라도 1명의 후보자만 추천, 사실상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또 특검 외에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의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했고, 수사기간 역시 90일을 기본으로 정하되 연장이 필요하면 30일씩 2회 연장, 최대 5개월간 수사기간이 보장된다.

노 원내대표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통령 직에서 하야하지 않아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더라도 특검이 (박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철저히 조사, 공표하도록 법률로 정했다”고 했다.

이어 “더는 검찰에게 박 대통령 수사를 맡겨 둘 수 없다. 하루빨리 대통령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임명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이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