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구 300만명 시대’를 맞은 인천광역시가 전국 8개 특별시ㆍ광역시 중 넓은 도시가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지역 내 미등록 돼 있는 잔여 공유수면 38개구역 544만2000㎡에 대해 9일 토지 신규등록<위치도>을 실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작성ㆍ완료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면적은 1056.7㎢에서 1062.2㎢로 늘어났다.
인천 면적으로 새로 등록되는 땅은 38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부지를 합치면 53.4㎢인 송도국제도시 10분의 1 크기다.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들 부지의 매립 준공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 등록을 요청했었다.
이번에 등록된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매립공사를 시행해 이미 등록한 공유수면 1, 2단계 4087만1000㎡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러한 잔여공유수면은 지난 2012년 12월17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이 승인돼 같은해 12월19일부터 지난 2015년 12월말까지 3년 동안 매립공사를 실시한 후 지난 10월19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준공을 받아 토지를 등록하게 된 것이다.
이번 등록으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매립은 완료됐다.
현재 1056.74㎢(지난달 기준)인 인천 전체 면적은 1062.18㎢로 확대됐다. 울산시(1060.9㎢)를 제치고 8개 특ㆍ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도시가 됐다.
광주시(501.2㎢)ㆍ대전시(593.3㎢)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인천의 도시 규모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면 7번째로 커졌다.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는 경북 안동시(1522㎢)다. 경북 경주시(1324.89㎢)ㆍ경북 상주시(1254.79㎢)ㆍ강원 삼척시(1254.79㎢)ㆍ경북 포항시(1129.96㎢)ㆍ강원 춘천시(1116.36㎢) 등이 뒤를 잇는다.
인천 면적은 해안 매립을 통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송도에 위치한 인천신항(1.0㎢)과 항만시설(0.3㎢) 등이 신규 등록됐다. 지난 2006년 1002㎢였던 면적은 10년 사이에만 60여㎢가 넓어졌다.
인천의 면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ㆍ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수도권매립지 일부 부지가 측량, 매립 준공 등 행정 절차를 거치면 추가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취득세 약 4억5000만원 및 매년 20억여원의 재산세 부과 등의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토지 등록은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지닌 도시가 된다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특별ㆍ광역시중 최대면적을 확보해 인천시의 가치를 재창조하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수십억 원의 재산세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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