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상 중지했던 중구내 항공사진 촬영 실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한동안 보안 문제로 중단됐던 서울 중구 지역의 항공사진 촬영이 재개됐다.

9일 중구(구청장 최창식)에 따르면 지난달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건축물 관련 항공 사진 촬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항공사진은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 변동사항을 판독해 위반건축물을 가려내는 기초자료로 서울시가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 전 지역을 항공 촬영한다.

이렇게 촬영한 항측도를 판독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단 한평이라도 불법으로 증축이나 개축한 것을 예외없이 잡아낼 수 있다. 따라서 항공사진 촬영만으로도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중구는 청와대 반경 3.5km에 포함된 항공촬영 금지구역으로 2012년까지 항공촬영이 금지됐다. 이로 인해 항측을 할 수 없다보니 위반건축물이 난립해 건축 브로커와 직원이 건축비리로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했다.

2013년 항공촬영이 재개되어 항측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이 6천588건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14년도에 신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위반건축물만 605건, 14억900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항측을 할 수 없었던 2013년도에 신규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136건, 2억5천여만원 보다 부과건수 기준으로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부터 다시 보안상의 이유로 관련 기관에서 항공촬영을 불허해 신축이나 증ㆍ개축 등 건축물 변동사항을 판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중구는 관내 항공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관련기관,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협조를 구했다. 또한 관련 공문도 여러 차례 발송하며 항공사진 미촬영시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애로사항을 적극 설득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사진 촬영은 10월에 실시됐다.

중구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 위반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와 청와대 경호실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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