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입그릇 같은 주방용품을 싼값에 공동구매한다고 광고해 794명에게 5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A(41ㆍ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한 카페는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다가 알게 된 지인의 이름으로 개설됐고, 통장과 휴대전화도 모두 대포통장, 대포폰이었다.

A 씨는 몇 건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일부 물건은 실제로 배송했지만 일부는 ‘외국에서 물건을 들어오느라 배송이 지연된다’는 공지를 띄워 입금자를 속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등 7개월간 추적 끝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상복합 상가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도주 기간 부산 최대 규모의 고가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집안에 대량의 식품을 비축하고 외출을 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