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미흡 손해 관련 보상조치 논의없어 홍보강화 수준으로 개선책 가닥 잡힐듯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고지 미흡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이 보상이 아닌 안내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을 외면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정부 및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0% 요금할인 고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말 첫 회의를 가졌다.
이는 지난달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 요금할인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요금할인제 안내 미흡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소비자 보상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KT 관계자는 “요금할인 대상 고객에 대한 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어, 직관적인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회의에서는 고객 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상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 역시 “보상안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은 안났지만 안내를 강화하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사도 고객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안내하긴 어렵다보니 약정기간 2년이 경과하면 문자를 1회 발송하고, 고객들이 유통망을 내방하거나 하면 2차로 안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감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요금할인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안내와 홍보 강화 관련해 이통사들과 얘기 중인데, 보상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나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보상 관련 내용은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고지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 요금할인제 대상은 보조금(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을 구입하거나, 보조금을 받고 약정기간 2년을 경과한 소비자들이다.
지난달 4일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정기간이 만료돼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1255만명에 달했지만, 실제 이를 적용받은 이들은 177만명(14.1%)에 불과했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고지 미흡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책 없이 단순 홍보 강화를 얘기하는 건 문제를 제기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후 자동적으로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 20% 할인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