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20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측은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러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 관리인인 프랜시스 맬러피는 “레드 제플린이 ‘토러스’의 핵심 반복구(리프)를 훔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가 4집 앨범을 발매하기 1년 전인 1970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맬러피는 소송 의도와 관련해 “저작권이 랜디 캘리포니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려는 것”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뜻임을 밝혔다.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으로 거둔 수익은 2008년까지 5억6200만달러(5760억원)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에 대해 레드 제플린과 음반사인 워너 뮤직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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