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20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측은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러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 관리인인 프랜시스 맬러피는 “레드 제플린이 ‘토러스’의 핵심 반복구(리프)를 훔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가 4집 앨범을 발매하기 1년 전인 1970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20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측은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러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20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측은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러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맬러피는 소송 의도와 관련해 “저작권이 랜디 캘리포니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려는 것”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뜻임을 밝혔다.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으로 거둔 수익은 2008년까지 5억6200만달러(5760억원)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에 대해 레드 제플린과 음반사인 워너 뮤직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