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 사건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뇌물을 받은 검사는 적발 시 최대 5배를 물게 된다.
20일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와 더불어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공금 횡령,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의 처분과는 별도로 뇌물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징계 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효ㆍ취소 판결을 내릴 때는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검사가 비위행위로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개정한 변호사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해임보다 낮은 면직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이 없었다.
새 변호사법은 검사가 성추행처럼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