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전북 완주군 고산면, 전남 고흥군 도양읍, 경북 경주시 현곡면, 경남 함안군 군북면, 제주 제주시 애월읍 등 9개 지역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돌봄방 시범사업’은 농번기에 농민들이 주말에도 아이를 맡기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돌봄방에서는 6월부터 11월 중 4개월을 선택해 토요일과 일요일 점심식사를 포함,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또는 지역 내 보육 교육을 받은 여성인력을 돌보미로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관리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곳 당 최대 3400만원까지 시설 개ㆍ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 여성농업인센터형과 지역농협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해 신청받아 여성농업인센터 다섯 곳, 지역농협 세 곳, YMCA 한 곳 등 아홉 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정된 기관들이 기존 어린이집 시설 활용, 농협과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등 다양한 운영형태를 제안해 농촌 여건에 맞는 주말 돌봄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수혜 주민과 운영자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주말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농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형 돌봄 모델 개발 및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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