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청와대 문건유출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순실씨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청와대 문건 수정에 국한 된 것으로, 향후 ▷대기업 강제모금, ▷특혜 입학 등 대학 및 고교 업무 방해, ▷인사청탁 등이 입증될 경우 3~5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씨에게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는 형법 113조에 규정된 외교상 기밀누설죄였다. 해당 조항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씨의 경우 민감한 외교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드레스덴 선언문’과 ‘서유럽 순방 관련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등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점에서 위 조항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률적 견해이다.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군사기밀 탐지 수집의 처벌(11조), 탐지한 군사기밀의 누설(12조제1항 및 제2항) 등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자료에 북한과 국방부의 비밀접촉 사실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최순실측이 입수한 경로 등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경우 그 적용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최씨가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습득하였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경우 최근 판례가 ‘문건의 생산완료’와 ‘원본’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한정하고 있고 최순실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자’로서 공조한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공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입법조사처를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언론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 문건 12가지 사례를 통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형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6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군형법 위반의 경우 신분상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반국가단체를 위한 목적수행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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