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지난해 7월 성사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 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청구 소송에 삼성물산의 대표자 자격으로 출두했다. 이 자리에서 최 사장은 “(합병은)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합병 논의는 두 회사의 시너지나 성장을 위해서였다”며 “그 결과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되는 부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사장은 “두 기업의 합병으로 제일모직의 지분을 대량 보유한 삼성그룹 오너 일가와 일반 주주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옛 삼성물산의 주주 일성신약 측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이 합병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세습에 이용됐다”며 두 기업의 합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당시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재고하기 위한 기업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목적이 정당하고 합병 비율도 법에 따른 절차대로 이뤄진 만큼 합병을 무효로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 15일 오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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