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28일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공무원 350명과 교통경찰관 70명 등 430명을 집중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등에 대해 시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 대상이다.
합동단속은 8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에서 이동단속을 병행한다.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자동차 308만대 중 24만대가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520억원에 이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1290대를 견인하고, 5만4009대 영치하는 등 149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