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31일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선 시대 최고 어류학서인 실학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 ‘상광어’와 ‘해돈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작은 돌고래 상괭이는 우리나라 남·서해가 최대 서식지로, ‘한국의 인어’, ‘토종 돌고래’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얼굴 모양이 사람이 웃는 것처럼 생겼다고 ‘웃는 돌고래’라고도 불린다. 회백색에 몸길이가 약 2m인 상괭이는 어업활동에 따른 혼획 등으로 우리나라 연안에서 개체 수가 2004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6년 현재 1만7000 마리 이하로 급감했다.
또 상괭이가 혼획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상괭이를 일부러 포획한 뒤 ‘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힌 것처럼 속여 고래 고기로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해수부는 상괭이를 발견하면 즉각 해양긴급신고전화(122)로 신고를 당부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업ㆍ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업활동을 하다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경우에는 즉각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혼획 예방을 위한 어구개발, 서식현황 조사 시행 등 해양생물 개체 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물에 걸려 있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상괭이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즉각 구조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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