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기 이용 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6일 “권고가 이번엔 공염불에 그치지않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 계획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번 인권위 권고는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7개 국적 항공사에 승강설비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적·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기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탑승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점은 이미 2012년 7월 인권위 권고가 지적한 대목이다. 2014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그해 국정감사에서 비중있게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2013년부터 휠체어 사용자 탑승 항공기에 탑승교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정작 항공사 직원들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 항공사는 탑승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거나 다른 대형 항공사 이용을 권유하며 예약 및 탑승을 거부하기도 했다. 심지어가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 탑승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이번에 인권위는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권고했다. 또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들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각 공항공사 사장과 7개 국적 항공사에게는 탑승교 설치와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 승객을 위한 대체 승강설비 마련 ▷장애인 승객을 대하는 직원 교육 실시 ▷장애인들이 편의 제공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 ‘항공기 접근법’을 근거로 휠체어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항공사들은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한국장총은 “인권위 권고가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 간의 긴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그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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