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늑장공시와 내부자거래, 공매도 논란 등 이번 한미약품 사태는 자본시장의 허점과 한계점을 크게 노출했다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매도 기회의 형평성 제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의 범위 재조정 ▷알기쉽고 구체적인 정보공시 ▷상장기업의 공시능력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한미약품의 장 개시 이후의 공시에 대해 늑장공시라고 지탄하고 있지만 현행 공시제도상으로는 미공개정보의 부정한 이용행위만 없다면 한미약품의 공시행위는 합법적인 틀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공시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복잡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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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사례에서는 의무적 공시사항 범위의 적정성, 상장기업의 공시운영 능력의 미숙, 공시정보의 불충분성, 내부자거래의 발생가능성, 공매도 규제의 형평성 등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부 한계점을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마일스톤 지급조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알기쉬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기업정보가 예외없이 공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규모 기술이전계약이 중요정보로서 의무공시사항 포함여부 등을 문제시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7억3000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계약, 올해 제넨텍과의 9억1000만달러의 기술이전 계약은 의무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았고 자율공시사항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 공시마인드가 부족했고 불공정거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시장개시 이전에 공시하는게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술이전계약 체결의 공시가 있었음에도 공매도 물량이 폭증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의 유출과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보완과제를 제안하며 먼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의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참고해 대규모 기술도입, 이전, 제휴를 의무적 공시의무 사항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기회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타인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와 사실상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차입을 통한 공매도가 봉쇄돼있는 일반투자자 사이에는 주가하락을 예측한 국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차별화된다는 불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투자자들간의 거래기회의 불평등 문제로서 다른 접근방법을 통한 해소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상장기업의 공시능력 강화와, ‘마일스톤’과 같은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들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알기쉽고 구체적인 내용의 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