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14일로 18일째로 접어들었다. 핵심 이슈인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점접찾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장 파업일수였던 2013년의 23일 기록을 넘어설 걸로 우려된다. 사측은 파업 4주차째 열차운행 계획도 세우고 있다. ‘최장기 파업’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노조를 향해 성과연봉제와 관련, “언제라도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사측은 당장에라도 성과연봉제 개선을 위해 노조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대화요구를 사측이 거부하고 있다는 ‘오해’를 풀려는 노력이다.

사측은 지난 2월 22일부터 노사공동위원회ㆍ현안협의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필요성 관련 18회 이상 논의를 했지만, 노조가 반대로 일관했다고 본다. 4월엔 2차례 노사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체협약’ 사안이라며 2017년 5월 이후 논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고 사측은 설명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사규개정 과정에서 노사는 ‘보충교섭’을 둘러싸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동의해야 사규를 바꿀 수 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5월까진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해야 했던 사측으로선 ‘보충교섭’의 형식을 원한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런 요구를 5차례 이상 거부했다. 그러던 중 다른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 5월 16일 노조는 보충교섭을 하자고 했다. 사측은 이를 이사회 의결을 막으려는 노조의 셈법이었다고 판단한다. 노사는 이후 두 차례 공식교섭을 벌였지만, 파업을 막지 못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의 실질 내용을 노조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제도 설계상 성과평가는 대규모 ‘소속 단위’로 이뤄져 개인별 평가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이게 ‘직원 줄세우기→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진다고 봐서 오해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는 호봉제에서 인정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연차수당ㆍ초과근로수당 절감분 등 불확정적 재원을 활용해 성과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시킨 것이어서 모든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ㆍ내용 등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노조가 이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 있고, 아울러 노사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점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단순 ‘대화’가 아닌 ‘교섭’ 형식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걸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등 피해가 이날로 200억원에 달할 걸로 추산한다. 앞서 지난 7일 노조를 상대로 143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파업이 끝나더라도 손해 관련 소송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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