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수사기관 사칭, 가족 협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며 10억여 원을 뜯어 중국으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한국총책 기모(55)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6월부터 기존 수법부터 신종 방식까지 갖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자녀를 납치했다”며 아이울음소리를 들려주거나, 가짜 수사기관 사이트를 만들어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다. 또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 회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받아 가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현금인출책인 최모(21) 씨 등에게 입금했고, 이 돈은 중국 총책으로 넘어갔다.
중국에 소재한 총책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110만 건을 국내 텔레마케터 김모(40) 씨 등에게 1200만원에 팔았고, 국내 일당은 이 정보로 별도의 대출사기를 벌여 9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자녀납치 등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받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중국 총책과 중간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