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는 오는 11월 4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공중 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 ㆍ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보건소, 금연지도원, 연계기관 등으로 3개 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 총 6622개소를 주ㆍ야간에 걸쳐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ㆍ단속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 구역 내에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합동 지도ㆍ단속을 통해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