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선급의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회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았을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은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 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달 7일 해수부 간부에게 회식비로 사용하라며 한국선급 법인카드를 전달했고, 해수부 간부는 카드를 받은 당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회식비로 90여 만원을 사용했다.

해수부 간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에야 법인카드를 돌려줬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의 다른 팀장도 지난해 8월 법인카드를 다른 해수부 간부에게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 팀장들 간에 휴대전화를 분석, “카드 돌려받았나”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해수부) ○○○이 보관 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선박검사와 관련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수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한국선급과 해수부 간의 유착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또 지난해 해경이 한국선급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본부장 수첩에 해수부 직책 6∼7개와 상품권 10만원권 78개(780만원)를 의미하는 ‘78’이 적혀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