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고려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일 부산으로 여행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반성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초범으로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 그의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B(21)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A 씨가 B 씨를 스토킹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 씨는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 B 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B 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세게 눌러 숨지게 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B 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난 뒤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그러나 B 씨의 손톱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