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침몰한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이 이르면 6월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기한의 이익상실’을 조기에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대출자가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통상 채권은행은 연체가 3개월 이상되면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보하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모두 갚을 것을 통보한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지난 12일 영업권이 박탈된데다 19일에는 수천만원의 이자도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을 조기에 조치해 대출금 회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채권은행이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보하면 채무자는 10일 내에 빚을 갚던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청해진해운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만큼 이르면 6월초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청해진해운은 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에 법정관리 진행 여부 등 관련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의 경우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의 이익상실 조기 조치 사유가 발생했다”며 “조만간 사전 통보를 한 후 관련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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