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바이오연구단지(BRC)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BRC 대표이사 A(52) 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RC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4~5월 쉐라톤인천호텔 지하주차장에서 ㈜BRC가 발주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의 시공업체인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 명목 등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례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전 대우건설 건설본부장 이준하(53)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B(57) 씨와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 C(55) 씨,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D(59)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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