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기업 영업인력 감축 취지좋지만 사회약자에 엉뚱한 불똥
“고객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여파로 음식점 사정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고기 구워 드리는 서비스를 폐지합니다. 주5일 근무를 주6일 근무 선택제로 바꾸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에 있는 한 대형 고기집에 붙은 안내문이다. 이 식당은 맛있는 한우와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로 손님이 꽤 많았지만 식사비 3만원 한도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메뉴를 2만5000원대 이하로 낮추고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고기 구워주는 서비스를 폐지해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먹도록 했다. 이 바람에 직원 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인근의 다른 식당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3만원대 이하의 ‘김영란법 메뉴’를 만들면서 가격을 낮추는 대신 서빙하는 30~40대 여직원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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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막자는 김영란법이 음식점 등 서비스업 일자리를 빼앗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음식점 일자리는 물론, 골프장 도우미, 관광ㆍ숙박업 관련 임시직, 영업ㆍ홍보직 등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연결고리 만큼’인데 김영란법이 일자리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서비스부문 일자리를 뺏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연간 전체 외식업계 매출액의 5% 정도인 4조1500억 원의 수요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외식업체의 3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장도 이전보다 매출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위축으로 기업들이 마케팅부문 축소에 나서면서 영업ㆍ마케팅부문의 신규채용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올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녹십자의 경우 일반약, 전문약 영업부문 신입사원을 지난해 두자리 수 채용했으나 올해는 각 한자리수로 줄였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도 연구개발, 임상 등 연구직 위주의 신입·경력사원 채용만을 진행했다.
김대우ㆍ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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