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관피아 척결” 내용과 의미

“안전감독·인허가 규제등 직결 “기관장·감사직 공무원 임명 철폐

“직무별 전문가 채용체제 강화” “현행 고시제도 폐지 시사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

핵심을 지적했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적시한 ‘관피아의 적폐’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었다.

부조리와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판치는 공직사회가 이번에는 개혁될지 관심이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그 동안 퇴직 공무원들은 ‘숨어 있는 권력 기관’인 산하 단체, 특히 자율규제기관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좋은 규제’를 무력화시켰다.

해운사들의 이직단체인 해운조합에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을 주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을 떡 주무르듯 해온 관행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는 게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끼리끼리 해먹는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다.

유명무실했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도 공무원들에게 민간의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직무 연관성 판단 기준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3급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산하 기관 취업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들만의 조직’이 돼 버린 공직사회를 혁신하려면 고위 공무원의 수혈 통로도 바꿔야 한다.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고 한 것은 ‘고시 기수’로 특권화해온 공직사회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며 고시제도 폐지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피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 정부들어 대형 공기업의 주무부처에서 내려온 ‘관피아’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 공기업 기관장의 52%, 임원의 35%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고, 이중 직속 감독 부처의 ‘낙하산’ 비중은 기관장 80%, 임원 49%로 이명박정부 시절보다 더 높아졌다.

앞으로 임명하는 자리에 관료출신들을 배제하는 것도 좋지만 현직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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