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대학교 조희금(가정복지학과ㆍ(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ㆍ60) 교수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추진 및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조 교수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2014년 가정의 달 기념 정보포상 및 장관표창장 수여식’에서 홍조근정훈장를 수여받았다.
근정훈장은 공무원 및 교원이 직무에 관련해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근정훈장 5등급(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중 세번째 해당하는 훈장이다.
대구대는 조 교수가 지난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가족정책을 제도화 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추진 및 홍보 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1년 한국가정복지교수협의회를 결성해 ‘가정복지발전종합계획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법안 제정을 위한 여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는 50여 차례에 걸쳐 각종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및 실천방안을 소개하는 등 법안이 담고 있는 보편적인 가족 정책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다는 평가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을 역임했다. 대구대는 전국 대학 중에서 최초로 200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現. 대구대학교 가족행복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 대구대가 2010년 청도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설립한 청도군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형 모델을 구축하는 등 30여 년간 교육 및 연구,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가족정책의 확산 및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 성장과 급격한 사회 변화 때문에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등 가정의 건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가정행복이 국민행복의 근간이 되는 만큼 가족해체 이후 사후약방문식 대응보다는 예방을 위한 가족정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