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수사 당시 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43)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최종두)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상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광우병 촛불 집회 사건으로 형사 재판 중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점, 국가의 공무집행 과정을 장시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