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4만4540건 전수점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윤창빈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강화했다. 점검 기간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지난 1~9월의 4배 넘게 늘었다.

경찰청은 4일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전국 관계성 범죄 전건을 검수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수사 중인 사건, 재범 고위험군인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관련 건, 지난 5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건 등 4만3712건이었다. 경찰은 점검 기간 추가 접수된 사건 등을 포함해 총 4만4540건을 확인했다.

점검 기간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은 31.3건으로 지난 1~9월 평균 7.2건보다 334%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13.9건에서 42.1건으로 203%,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9.2건에서 26.8건으로 193% 늘었다.

하루 평균 발부·결정 건수도 구속영장은 3.6건에서 6.7건으로, 유치는 3.8건에서 9.7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은 3.2건에서 8.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경찰은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고위험군인 A등급으로 지정한 모니터링 대상자 2만1614명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보완 조치를 했다.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재검토했다. 조치가 미흡했던 신고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강력범죄 위험 징후 포착

가해자 선제적 분리 조치

점검 과정에서는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성폭행을 예고하며 접근한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도 이뤄졌다.

지난달 18일 지인을 스토킹해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피의자는 나흘 뒤인 22일 흉기와 목장갑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듣고 피의자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을 발견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제공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튿날인 23일 발부받았다.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를 스토킹해 지난 9월 13일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거듭 찾아간 사건도 있었다. 이 피의자는 지난달 12일 피해자 직장을 방문한 데 이어 19일에는 “강간하겠다”고 연락한 뒤 다시 찾아갔다. 경찰은 피해자 직장 인근에서 잠복하다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피의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와 임시숙소를 제공했다.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지난 6월 27일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피의자에 대한 유치를 집행했다. 이후 위험성 분석을 통해 추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30일 발부받았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피해자 안전조치도 확대했다. 점검 기간 하루 평균 민간경호 실시 건수는 지난 1~9월 1.2건에서 3.6건으로, 임시숙소 연계는 4.2건에서 8.6건으로 늘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