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변호사 시험 앞두고 지침 마련

“응시자격정지·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안경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연출 이미지. [AI로 제작]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안경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연출 이미지. [AI로 제작]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올해 기준 50.95%의 합격률로, 높은 난이도의 변호사 시험도 인공지능(AI) 안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AI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대입 논술 시험,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돼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1월 실시되는 제16회 변호사 시험에 앞서 응시자 및 감독관을 위한 AI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지난 8월 실시된 법조윤리시험 당시에 활용된 전자기기 관련 지침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으로,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주관한다.

당시 감독관 지침으로 ▷시험 시작 전 방송·육성을 통해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안내 ▷응시자 좌석을 순회하며 검사 ▷시험실 앞뒤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 감독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 확인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감독관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AI 안경의 기종 및 사용 방법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시험 당일 AI 안경 사용이 적발될 경우 경위를 파악한 후 기기 압수 및 시험 정지 등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응시 자격 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 기술 수준, 시험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안경을 감지하는 전파탐지기 등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시험 전 확인 때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AI 안경으로 바꿔 쓴 수험생들이 적발됐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올해 들어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5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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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써서 거의 나랑 한 몸인 안경인데, 바꿔야 하나요.” 다음달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안경이 때아닌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17218?sid=102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