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기각·보석취소

“삼성에 해 끼칠 목적 인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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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를 받는 안승호(사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안 전 부사장의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 측은 “전달받은 내부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안 전 부사장은 전달받은 현황보고서에 담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유리한 협상 소송을 계획했다”며 “삼성전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전자에 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서도 법원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에 재임하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이끌었다. 퇴직 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자치 특허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문제가 된 보고서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삼성전자가 여러 직원을 통해 수개월간 분석 끝에 상당한 노력·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상대방 측에서 취득할 경우엔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이므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해 보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안 전 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