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모범운전자는 상습정체구간에서 교통경찰을 도와 교통정리를 돕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관내 교차로에 이동식 플랜카드를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운전자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노원서는 시내버스, 택시, 승용차 운전자, 보행자 등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명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원서 관내에는 모범운전자 286명이 매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교통경찰을 도와 교통정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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