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분쟁 확산 우려에 절차 중단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거래소 “이의신청 통해 소명할것”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잠정 유예했다. 법원이 시총 기준 상향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기업들의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이달 2일부터 시총 미달 관리종목의 후속 상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예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케이엠제약과 주연테크의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전날 기준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거래정지 종목 제외)는 코스피 19개, 코스닥 40개다. 이들 상장사는 후속조치가 나올 때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지하되, 거래매매정지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기업의 거래정지와 상폐를 멈춰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거래소는 “2026년 10월2일 이전에 시총 미달 상폐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주연테크, SHD 등 코스피 2개사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등 코스닥 6개사로, 총 8개사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총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폐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상장법인의 이의 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상폐 결정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됐다.

다만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올 7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시총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규정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올 7월 시행된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폐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전날 기준 동전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는 상장사는 코스피 6개, 코스닥 32개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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