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적 참여권 보장’ 미흡 지적

주연테크·케이엠제약 제기 가처분 인용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해 6,8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연합]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해 6,8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기업들에 대한 후속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원이 앞서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기업들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주연테크(2026카합1541)와 케이엠제약(2026카합1532)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으며,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적 참여권 보장’이 미흡했던 점과 ‘적용 시기 조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측이 함께 요구한 관리종목 지정결정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상장폐지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향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 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유사 분쟁 확산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는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지난 10월2일 이전에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 상장사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정지가 지속되는 법인은 정리매매 개시 전 정지된 5개사(코스피 주연테크, 코스닥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와 정리매매 진행 중 정지된 3개사(코스피 SHD, 코스닥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 등 총 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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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