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자로 건물·설비 열쇠 분실 2건
올해 누적 징계 건수, 전년比 80.6%↑
박정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올해 국내 원전 현장에서 원자로 건물과 설비 관련 열쇠를 분실하는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징계 건수도 올해 들어 전년 동기보다 80% 넘게 증가했다. 협력회사 근로자에 대한 불시 음주점검에서도 5명이 적발되는 등 원전 현장의 복무기강과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원자로 건물·설비 관련 열쇠 분실 사례는 2건 발생했다.
지난 3월 한울1호기에서는 원자로건물 열쇠가 분실됐다. 작업자가 휴대용 측정장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열쇠가 떨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다음 날 자체점검을 통해 회수했다.
지난 1월에는 월성3호기 MSIV RM 창고(정비자재 보관 창고) 열쇠를 분실했다. 해당 열쇠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월성3호기에서는 2024년 5월에도 설비인 배수펌프 제어함 열쇠를 분실했으며 이 역시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한수원 임직원 징계도 증가했다. 징계 건수는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25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연간 징계 건수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31건)와 비교하면 80.6% 증가했다.
올해 징계 처분은 해임 1명, 정직 13명, 감봉 31명, 견책 11명이다. 사유별로는 전체 56건 가운데 ‘복무기강 해이’에 따른 처분이 46건으로 82.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업무처리 부적절, 부적절 처신 등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졌다.
해임 처분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한 직원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해 해임됐다. 징계와 별도로 주의·경고 처분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46건으로 연평균 약 400건에 달했다.
원전 현장의 음주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한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 차원에서 지난달 불시 음주점검을 실시한 결과 협력회사 근로자 5명의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
이들은 일반작업·공사보조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한수원은 해당 근로자들을 퇴거시키고 당일 작업에서 배제했다. 소속 협력회사에는 안전지적서를 발부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원전은 작은 부주의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느 조직보다 엄격한 복무기강과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징계가 급증하고 원자로건물 열쇠 분실과 현장 음주 적발까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내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